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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역장벽 해소…‘무역장벽 119’로 종합 지원 - ‘관세 대응 119’ 확대 개편…관세·비관세 원스톱 상담 - 산업부·국표원 등 11개 기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CBP 대응·환급·대체시장 발굴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26-02-03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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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를 포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무역 장벽 리포트(안)

산업부는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해 관세 확인과 대체시장 발굴 등 기업 애로를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IEEPA 판결 대응 등으로 기업 상담 수요가 관세 영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해 관세·비관세를 총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개편에 따라 신규 서비스로는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사후 검증 및 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맞춤형 대체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이 제공된다. 아울러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련 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참여 기관에 더해 국가기술표준원과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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